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의사단체가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반발해 상임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를 찾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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